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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것'으로 '환자' 머리 잘못 잘라 숨지게 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by 커플뉴스 2020. 11. 16.

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해외 온라인커뮤니티

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A원장은 피해자 B씨의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해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받은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한 후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관찰해야 하며,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했고 B씨는 결국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하기게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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