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_ 이하
구청 공무원 30세 A씨는 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전지법은 오늘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이 판사는 "여러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A는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자신이 근무중인 구청 별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숨겼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찍어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A씨가 불법 촬영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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