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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편 '중요 부위' 내려찍고 상처 부위에 '이것' 쏟아부은 여성.. 결국 남편 사망

by 커플뉴스 2020. 11. 30.

드라마 <부부의 세계> _ 기사와 관련없음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상해,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0대)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유모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의 외도 문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다 결국 살해까지 이어졌다.

1983년 결혼한 유씨와 피해자 A씨는 3년전부터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A씨의 외도를 알게된 유씨가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추궁했기 때문이다. 결국 작년 10월 그 과정에서 철제 옷걸이를 사용해 A씨의 등을 수차례 내리찍고 어깨를 물어 뜯어 상처를 냈다.

당시 상처를 소독해주겠다면서 미용소금을 발라 상처가 덧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도 역시 같은 문제로 다투다 A씨가 자리를 피하려하자 나일론 끈을 이용 20분간 남편 A씨를 결박했다.

3월 초에는 안방서 자고 있던 A씨의 옷을 전부 멋게 한 뒤 벽면에 세워 나체 사진을 찍었고 결국 그달 9일 언쟁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유모씨는 "그 여자와 어디 갔는지 말해"라며 추궁했고 이에 남편은 "여보, 진정해"라며 말렸지만 그런 A씨를 계속 몰아세우며 결국 흉기로 가슴 부위를 깊게 찔렀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외도가 사실이라도 사랑과 정으로 아껴주고 잘못도 보듬어야 하는 부부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 이를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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