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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밥 차려주지 않는단 이유로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7년형'

by 커플뉴스 2020. 12. 31.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패륜 아들이 징역 7년 형을 받게 됐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87세)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렸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월 초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조현병을 앓아 망상과 충동조절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 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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