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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실 안에서 입 맞추고, 귀 파주기까지" 초등학교 '불륜' 교사들의 애정행각

by 커플뉴스 2020. 12. 29.

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북 장수의 한 초등학교 내 불륜 교사 두 명을 퇴출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27일 현재 7284명이 청원동의를 해 관리자가 공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가 수업시간 등에서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글을 썼다.

그는 “지난 10월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두 교사의 언행을 보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두 사람이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흔히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 또는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또“올해 8월~10월에 찍은 사진들에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 가량의 사진들이 있다.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사진 등”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수십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장소로 이용했다”며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해당 학교장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이 사건의 해결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장수 교육지원청도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교사에 대한)중징계를 요구한다”며 “두 교사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아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30대이기에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담당장학사에게 전화가 와서 해당 사건을 이제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장수교육지원청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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