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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칼치기'로 여고생은 '전신마비' 됐는데 가해자는 고작.. (사진)

by 커플뉴스 2020. 12. 10.

엠빅 뉴스 (이하)

시내 버스 운행중 갑자기 끼어든 일명 '칼치기 차량'에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한 여학생이 크게 넘어지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고, 그러나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는 금고 1년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지난 28일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차를 몰던 중 시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로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자석에 앉으려던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져 나와 동전함에 부딪히면서 전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문안 한번 온 적이 없으며 오직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도 낮은 형량이 나왔다는 것이다.

피해자 언니는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이다.

당시 사고 목격자들은 가해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안에 앉아있었다 증언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적했다. 결국 버스에 탄 승객들이 "왜 안나오냐" 말을 했지만 경찰이 온 뒤에도 차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인근 상인들은 이번 사고에 가해차량뿐 아니라 버스에도 문제가 있다 지적하며 "난폭운전이 너무 많다. 가해차량도 문제지만 버스기사도 문제다."밝혔다.

실제 사고 당일 버스기사는 A양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5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동생이 이렇게 크게 안 다쳤을텐데.."라며 버스기사가 원망스럽다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진주시 버스들은 승객이 차에 오르자마자 시동을 걸었고 이에 승객들은 넘어지지 않으려 비틀거리다 가까스로 자리에 앉는 모습이 쉽게 포착됐다.

그러나 경찰은 끼어든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에 버스기사에는 문제가 없다며 버스에 대한 고소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다.

사진 출처 _ 엠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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