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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초등생 성추행범, '불구속 기소'→계속된 혐의 부인에 법정 구속 '징역 4년'

by 커플뉴스 2020. 12. 9.

연합뉴스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 남성은 "법정에 선 것이 수치스럽다고"말해 재판부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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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9월 제주 도내 거주지로 들어가는 피해자 B(8)양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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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 나지 않고,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강제추행 의사는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계속된 혐의 부인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재판부는 "공판에서 드러난 공소사실이 증거 조사결과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혐의 부인은)양형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진술 태도 또한 문제가 됐다.

법정 구속에 대한 의견으로 그는 "이런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수치스럽다. 절대 고의는 없었다"고 말해 재차 재판부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그렇게 반성하지 않으니 (피해자 측이)엄벌을 탄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A씨에게 일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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