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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왜 환불 안해줘?" 환불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주 무참히 살_X

by 커플뉴스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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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업주가 성매매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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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모(30)씨의 강도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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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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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서씨는 성매매업소 주인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현금을 뜯어 갔고, A씨의 사체와 성매매 장소에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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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서씨는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한 뒤 이 업소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으려다 본인의 문제로 못하게 되어 A씨에 환불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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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심에서 "서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서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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