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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두순, 새 거주지에 어린이집만 5곳" 이번주 출소인데 안내받은 주민은 없었다

by 커플뉴스 2020. 12. 11.

온라인커뮤니티 _ 조두순 사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이달 13일 출소 후 거주할 곳이 어린이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곳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_ 조두순 사진

조두순의 거주지에는 이 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린이집 5곳, 초등학교 1곳이 반경 500m 이내 분포해있다.

영화 <소원> _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2008년 고작 8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이런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음

경기 안산시 OO동 주민 A 씨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한 방범초소가 집 근처로 옮겨 온 것을 보고 기겁했다. 그는 "아내가 조두순이 이곳으로 이사를 온다고 말했을 때 설마 했는데 실제 초소를 보고 충격받았다." 밝혔다.

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음

만 세 살의 딸을 둔 아이 엄마 역시 "조두순이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으로 다들 불안해 이사 가야겠다 난리"라 밝혔다. 다들 소문일 뿐이겠지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이었다.

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음

조두순의 아내는 이 지역의 한 연립주택으로 최근 전입신고를 한 것이 확인됐고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70m 떨어진 곳에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아동시설 원장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조두순이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안내가 전혀 없었다, 너무 겁난다." 밝히며 "학부모들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해줄 말이 없다." 밝혔다.

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음

한편,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출소 후 1개월 내이뤄진다. 이것 역시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고지된다.

만약 아동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만20세 이상이 됐다면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를 오더라도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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