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 코리아 (이하)
임신 35주째까지도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을 한뒤 아기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넘겨진 20대 여성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상태인 태아를 출산한 뒤 화장실 서랍안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비로소 임신 35주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려는 목적보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것 같으며 시신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지 않아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홀로 출산 고통을 겪고 태아가 사망한 사실까지 확인하고는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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