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을 불러모은 자가격리자가 경찰에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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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족들을 부른 6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1
시 보건소에 따르면 홀로 사는 60대 A는 지난 5일 가족 5명과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식사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코로나19 검체 검사 뒤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이튿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뉴스1
시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다행히 A씨와 2시간여 접촉한 가족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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