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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7년 동안 오후 '9시' 이후 외출 못한다 "교육 시설 출입 외…"(내용)

커플뉴스 2020. 12. 16. 13:36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15일 조두순에 야간 외출금지 및 과도한 음주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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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피해자와의 만남 및 연락금지,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등을 고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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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7년 동안 이를 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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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관계자는 "음주량과 음주장소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이에 대한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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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던 검찰의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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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은 출소를 한 12일부터 한번도 외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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